방통위 '케이블TV 규제 완화' 방송법 개정
케이블TV업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독점적 방송 사업자 탄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 완화`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지키되 독점 사업자를 견제할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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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이달 초 예비 회의를 열었다.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소유 규제 완화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 규제 완화다. IPTV 등 신규 미디어보다 규제가 많은 케이블 TV업계 규제 완화가 초점이다.
우선 1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전체 SO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전체 SO 사업자가 아닌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개정한다. 단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가 PP 매출 총액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점진적으로 49%로 상한선을 확대한다.
케이블TV 업계는 개정안이 그간 뉴미디어에 역차별받은 조항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개정 방송법대로라면 IPTV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 PP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MPP 시장점유율을 49%로 확대하면 거대 MPP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중소 PP는 특히 MPP시장의 29% 이상을 차지한 CJ E&M이 MSO 규제 완화로 시장을 확대할 계열사 CJ헬로비전과 연대할 것에 공포를 느낀다.
중소PP업체 한 관계자는 “거대 MPP 등장으로 좋은 채널은 물론이고 아예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진 양상”이라며 “지금도 채널 확보를 위해 송신료를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거대 MPP 등장으로 협상력이 약해져 아예 웃돈을 더 줘야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