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순회 세미나` 28일 광주과기원서 열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광주지식재산센터가 공동주관하는 `2012 직무발명제도 순회 세미나`가 28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직무발명제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이재복 한양국제특허법인 변리사가 직무발명제도 현황 및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김종상 탑엔지니어링 차장이 국내 직무발명 우수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가 넘겨받아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직무발명제도 보상금에 대해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종업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