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잘못으로 휴대폰 분실땐 보험 신청해도…

앞으로 가입자 부주의로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앱오픈마켓도 요금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휴대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휴대폰 보험 제도 개선 △불법도박·음란 스팸메일 신속 수사를 위한 스팸 수사 공조체계 구축 △무료앱 및 소액결제 피해 방지 △앱 품질 불량시 환불 실효성 강화 △가격표시제 홍보 및 점검 △정부 합동 점검 등을 담았다.

우선 휴대폰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가입자 부주의 분실은 보험사 면책사유가 되도록 해 소비자가 휴대폰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또 불완전 판매 민원 방지를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통사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 구조로 개선한다. 보험관련 민원 원스톱처리 기준을 마련해 부처간 이관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로 했다.

악성 스팸 해소를 위한 방통위와 경찰청간 공조전담체계도 구축한다. 방통위는 스팸발송 정보 제공 전담인력을 배치해 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원인인 음란·도박사이트를 집중단속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무료 애플리케이션(앱)내 유료결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용자가 앱내 결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앱 안내 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한다. 또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도 제도를 시행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전자결제시 표준결제창을 사업자에게 보급해 이용자 결제동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정부는 휴대폰 민원해소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7월부터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처와 기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험 안내실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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