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뉴아이패드의 4G 광고로 논란을 빚은 애플에게 벌금 225만달러가 최종 확정되었다.
21일(현지 시각)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호주 미디어들에 따르면 호주법정은 애플에게 과대광고에 대한 벌금 225만달러(호주달러. 한화 약 26억4000만원, 미화 약 228만달러)를 최종 선고하고 호주 소비자 단체와의 법정 비용도 애플이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애플이 3세대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와이파이와 4G 이동통신을 함께 지원하는 버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와이파이+4G"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운 데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호주 이동통신사의 LTE 네트워크를 뉴아이패드의 4G 이동통신이 지원하지 않는 것. 호주의 소비자 단체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과장광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연방법원의 브롬베르크 판사는 “호주 소비자 보호법(Australian Consumer Law)을 준수하는 것보다 글로벌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애플의 열망이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로 애플이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CCC 또한 이번 판결에 환영을 나타났다. 로드 심스 ACCC 회장은 “200만달러이든 2000만달러이든 이번 판결로 우리의 메시지가 확고히 전달되었으며 애플은 자사 브랜드와 기업 평판에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CC의 법정 비용은 30만4000달러(한화 약 3억5000만원)로, 벌금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합하면 애플은 약 30억원 규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