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넘어가는 유입 경로를 조작해 소개 수수료를 가로챈 온라인 마케팅 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사용자 몰래 리워드 툴바를 설치해 수수료를 가로챈 리워드 툴바 제휴 마케팅 업체 2곳에 유죄를 선고했다. 리워드 툴바는 포털이 아닌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검색해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간 것처럼 유입 경로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L사에 벌금 500만원과 대표이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대표이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지난 3월 12개 리워드 툴바 제작 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관련 제휴 마케팅 업체까지 정보통신망법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사용자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 포털이나 가격 검색 비교 사이트에 돌아가야 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사용자가 포털 검색을 거쳐 쇼핑몰로 넘어오면, 해당 쇼핑몰은 사용자를 보내 준 포털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정상적 방식이다.
리워드 툴바 마케팅 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자 동의를 얻어 설치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온라인 쇼핑몰과의 제휴 코드를 변조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판단했다. 포털과 가격 비교 사이트가 광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만든 리워드 툴바 제조사뿐 아니라 제조사와 광고주인 쇼핑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휴 마케팅 업체에도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한 불법 광고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