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찾으려면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11일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지연 인출제도는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때 송금·이체 이후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다.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274억원에 달한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1년 11∼12월 1189건에 120억원, 2012년 1∼2월 119건에 9억5000만원, 2012년 3∼4월 199건에 17억4000만원 규모로 발생했다.
그러나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늘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지난 2월 489건에서 3월 483건, 4월 1310건으로 증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