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원 수준인 묶음음악 다운로드 상품의 곡당 최저 가격이 내년도 105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후에도 매년 올라 2016년에는 150원이 된다.
신곡을 정액제 서비스에서 일정기간 유예하는 홀드백도 다운로드 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 내용을 뼈대로 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용료 징수규정은 권리자는 물론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3단체는 지난 1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간담회와 공청회 등 23회의 정책수렴 절차를 거쳤다.
승인된 규정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 횟수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종량제를 이용할 수 있다.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는 PC 또는 모바일 등 플랫폼에 따라 사용료가 차등된다.
휴대폰으로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금처럼 월 평균 3000원을 내지만, PC 등 다른 디지털 기기에서도 사용하려면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종량제 스트리밍은 곡당 12원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 전망이다.
다운로드 서비스는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되, 곡당 사용료가 정해졌다. 5곡 이상이 들어 있는 앨범 단위, 또는 30곡 이상 다량 묶음으로 판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다만 문화부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5곡 내지 30곡 미만의 묶음상품은 180원(50% 할인), 30곡은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하고, 100곡 이상 상품일 경우 최대 75%를 할인해 90원으로 설정했다. 100곡 이상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한 곡당 소비자 가격은 기존 60원에서 내년 105원으로 오른다.
임원선 국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6개월간 동일한 요금으로 기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