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법률여행]온라인 장터에서의 전자결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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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미령·이정운 변호사입니다. 국경 없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열린 시장구조를 지향하는 온라인 장터(Online Market, Online Store)는 국경을 초월해 공급자와 구매자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확산은 온라인 장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음악 등의 거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이의 대금을 지급하는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고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IT법률여행]온라인 장터에서의 전자결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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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률여행]온라인 장터에서의 전자결제서비스

A씨는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1.99달러 유료 앱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제된 금액을 확인해보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다. A씨는 신용카드 결제 시 원화로 내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장터의 확산=불과 몇 년 전 등장한 스마트폰은 현재 300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용하는 국민 기기가 됐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아마도 무료 또는 유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콘텐츠의 다양성과 유용성 덕분으로 보인다.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이뤄지는 애플리케이션 장터도 이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자리 잡았다.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의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결제 대행(PG)사업자=국내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장터에서 이뤄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대금결제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온라인 장터에서 이뤄지는 결제과정에는 통상 결제 대행(PG:Payment Gateway)사업자가 관여한다. PG사업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결제정보를 수·발신하거나 그 대가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PG사업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이하 `PG 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이니시스, 다날, LG유플러스 등은 모두 금융위원회에 PG 등록을 하고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결제약정을 체결한 후 영업한다. 2011년 현재 약 50개의 등록된 PG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의 전자결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장터와 같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장터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는 국내 금융감독당국에 등록된 PG사업자가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는 국내 쇼핑몰과는 달리 원화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예도 많다.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해외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원화결제나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장터의 운영자나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에 PG 등록을 하고 국내 신용카드회사들과 결제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PG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PG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대부분 요건이 국내 기업의 국내 영업을 전제로 제정된 것들이 많아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에 맞추어서 등록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국내 PG 등록을 마치고 원화 결제 프로세스를 구현한 글로벌회사는 아직까지 없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A씨와 같은 국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마치 해외여행을 가서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 해외 공용 신용카드를 사용해 달러로 결제해야 한다. 해외승인수수료, 환전수수료가 추가될 수밖에 없고, 환전 기준시점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지불할 금액도 늘어난다.

참고로 PG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인허가 규제가 없거나, 인허가 규제가 있더라도 글로벌 결제업무 모델을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각국 통화 결제가 가능하다.

B씨는 가끔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서적을 구입, 해외 배송을 받는다. 미국 유학 당시에 B씨는 미국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를 등록해 손쉽게 미국의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 결제해 왔다. 그러나 귀국 후 한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B씨는 이처럼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한국에서 이용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이다.

◇국내법상 전자결제 방식의 규제=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보안을 위해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기타 전자금융거래 시에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OTP: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거래 시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도 함께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사이버머니, 마일리지 등),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개념의 결제 방식을 허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이러한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해외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성=해외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형태의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등 지급수단을 미리 등록해 두고, 결제 시 이러한 지급수단으로부터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이 방식의 전자 결제를 한국에서 이용하려면 해당 서비스제공업체가 한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 등록 등 절차를 밟아야 하고, 나아가 국내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결제 관련 약정을 미리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외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한국시장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는 없다.

결국 B씨가 해외에서 사용하던 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국내 사용은 현재 불가능하다. 현행 법령에 따를 때 B씨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물론 이때 국내 결제 서비스와 해외에서 제공되는 결제 서비스 사이에는 이용환경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국내 결제 서비스는 해외 온라인 스토어나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예가 많다는 점에서 B씨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C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국내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C씨는 자신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국내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신용카드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하는 사고나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신용카드 등의 분실을 통지받았을 때에도 그때부터 전자금융업자는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10조). 또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며, 그 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는다(제24조).

나아가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적으로 분쟁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제27조)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해외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용자 보호=하지만 해외 온라인 장터의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한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PG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가 도용돼 손해가 발생한 때는 한국의 이용자는 위와 같은 각종 소비자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이때 한국 이용자는 해당 온라인 스토어의 약관(Terms and Conditions), 해외 신용카드인 비자, 마스터, 아멕스 카드의 약관 및 해외 법령에 정해진 내용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C씨의 예도 해당 온라인 장터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한국 PG 등록을 받지 않은 이상 해당 온라인 장터 사이트나 해당 신용카드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창구에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물론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자의 약관 등에 따라 해외에서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다.

피해구제 절차의 불편뿐 아니라 국내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이나,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아니면 구매 자체가 제한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존재한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연도별 전자상거래 현황 (단위:조원)

자료:통계청

연간 사이버쇼핑 총거래액 (단위:십억원)

자료:통계청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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