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 입은 기업들, 이런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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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이 주어진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당 3억원 내 지원과 최대 1%P의 대출 금리가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 주재로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사태 피해 중소기업·서민 금융애로 해소 대책`을 8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기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은 긴급경영 안정자금 우대지원을 확대, 피해 중소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과 최대 1%P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 수요를 인근 지방은행을 통해 흡수하도록 촘촘하게 피해대책을 짰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 올해 온렌딩(간접대출) 지원액이 당초 1조7000억원에서 1조원이 긴급 증액돼 2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만기도래 채무자에 대한 전환대출 지원이 확대되고 신규자금 수요자에 대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우대 지원되는 등 피해 서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출이 만기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타 저축은행에서 우선적으로 햇살론 대환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채무자가 생계·사업운영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최대 1%P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를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은행연합회, 신·기보,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 국장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금융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특례보증, 우대지원(대출한도, 금리 등)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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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