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요금고지서에 위약금·약정기간·단말기 할부금 별도 기재된다

다음달부터 통신상품 요금고지서가 대폭 바뀐다. 해지시 위약금 안내와 약정기간 만료일, 단말기 할부원금 등이 별도로 표시되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요금별 기재 위치와 청구항목명도 일원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가입할 때도 안내가 부족하고 직접 문의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웠던 해지 비용이 3개월마다 한번씩 고지서에 기재된다. 해지비용 산정식과 변동 그래프도 가입 후 두 차례 재안내한다. 약정기간 만료일은 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된다.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단말기 할부내역 기재방식도 통일한다. 이용자가 쉽게 요금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간 요금고지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를 일괄 배치하는 한편 청구요금과 할인요금을 명확하게 구분기재 하고 기재 위치를 사업자간 유사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또 개통시 뿐만 아니라 개통 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단말기 가격 정보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기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쇄물 음성전환출력기를 이용한 `음성안내고지서`도 제공된다. 어려운 항목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유선의 경우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개선 사항이 6월부터 시작되지만 예상 해지비용 표기와 청구항목명과 상세설명 개선 등 내용 확정과 전산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는 비중은 60% 정도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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