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3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후 5시 경 본회의를 개최, 6시 58분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인원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기업들은 사업 참여에 전면 제한된다. 삼성SDS·LG CNS, SK C&C 등 대형 IT서비스기업 모두 공공정보화 사업에 제안을 할 수 없다. 중소SW기업들은 공공정보화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문서 유통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