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이후 수차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연기 등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다.
시발점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였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가 범부처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공개하고 대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IT서비스 대기업들의 공공정보화 시장 저가 수주 경쟁으로 SW산업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8일 정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12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8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됐다. 2월 27일 법사위 1차 전체 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수 차례 법사위 연기로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4·11 총선 이후 열린 지난달 24일 임시국회 법사위마저 불발되자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2일 열린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5개월간의 여정이 막을 내렸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일정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