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도 하수·분뇨처리장 기술진단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하수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기술진단은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시설의 처리공정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으로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했다.
환경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최소화 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기술진단이 민간으로 확대 개방돼 원하는 시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시설을 개선 할 수 있게 됐다”며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일자리 창출, 물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