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개최 예정인 본 회의 의결만 통과되면 배출권거래제법은 제정되고, 2015년부터 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은 이 제도에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현재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가 곧 열릴 전망이며 본회의가 열리면 긴급처리법안에 포함된 배출권거래제법도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