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MNO) 계열사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 허용 논의가 재점화됐다.
MVNO 활성화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측과 기존 통신사 대리전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MVNO 사업준비를 하던 SK텔링크와 KTIS는 1년 가까이 발이 묶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가운데 이달 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제외한 모든 국가 허용=지난해 6월 SK텔링크와 KTIS는 MVNO 사업을 준비하다 방통위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개시 1주일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언제까지 제한한다는 기한도 없었다.
MNO 계열사 관계자는 “이제 MVNO 사업자가 22개에 이르고 CJ같은 대기업도 계열사를 이용해 참여한다”며 “이미 경쟁상황이 만들어져 있어 통신사 계열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병근 SK텔링크 사장은 “MVNO 사업을 하는 나라 중 MNO 계열사라고해서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는 캐나다가 유일하다”면서 “방통위가 다시 논의한다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 대리전 `반대`=MVNO 사업자는 MNO 계열사 시장 진입을 결사 반대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사업자 경쟁력이 계열사로 전이될 수밖에 없고 시장 상황도 이통 계열사와 경쟁할 만큼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장윤식 MVNO 협회장은 “MVNO 활성화 대책 총론만 정해지고 각론은 정하지 않은 채 MNO 계열사 참여를 허용하는데 기존 사업자 반대가 많다”면서 “사후규제로 막는다고 해도 기득권을 가진 통신사 파워가 전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VNO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됐고 시장상황 평가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로 보인다”며 “의무도매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 MVNO 가입자가 100만명 정도는 돼야 다른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하는 방통위=지난해 SK텔링크와 KTIS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받은 방통위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별정 등록을 한 사업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등록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KTIS는 이미 등록한 지 1년이 넘었고 SK텔링크도 곧 1년이 된다. 하지만 사업자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못한 것이라 처벌하기 애매하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시장경쟁 촉진과 국민 편익을 위해 일단 허용하고 우려되는 불공정 행위에 조건을 달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방통위 내에서도 조건을 달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내년까지 제한하거나 MVNO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를때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5월 초 전체회의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NO 계열사 MVNO 사업참여 관련 쟁점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