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유·아동 인터넷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중독률이 7.9%로 성인보다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아동이 인터넷에 빠지면 학습능력 저하와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종합대책에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유·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 확대, 대안활동, 홍보·캠페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 유치원 및 초중고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 협조로 3~5세 대상 유아 기본교육과정도 만든다. 예방교육 의무화 전까지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전문강사도 파견한다.
임산부·학부모 대상 자녀지도법 교육과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교사 대상 직무연수도 실시한다. 유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취약계층 자녀 대상 가장방문상담도 실시한다. 반려동물 심리치료, 원예활동 및 숲 체험 등 대안활동, 창작동화 구연대회, 뮤지컬 공연 등도 진행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유·아동은 몰입도가 강해 초기 대응하지 않으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진다”면서 “청소년 중독이 전이됨에 따라 유·아동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