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정보 미리 받아본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이용자가 약정 요금 한도에 육박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통신사업자는 이를 고지해야 한다.

미성년자일 경우에 부모에게 통보하고, 이용자가 원하면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된다. 단,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고지대상 서비스는 `빌쇼크` 우려가 큰 이동전화와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 서비스로 사업자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동통신은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통보하고 한도초과 시 즉시 고지해야 한다. 데이터 서비스는 한도 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최대 5만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국제전화와 국제로밍 서비스(음성)는 과금 정보가 확정되는 즉시 월 1회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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