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재판매(MVNO) 후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세텔레콤은 외국인 근로자 휴대폰 보장 보험업무를 위해 삼성화재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은 일시불 완납을 통한 후불 휴대폰 가입이 가능했지만 온세텔레콤의 MVNO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을 포함한 후불 휴대폰을 분납 등 내국인과 같은 방법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태경 온세텔레콤 MVNO 추진본부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온세텔레콤은 번호이동이 되는 유심(USIM)제 중심의 MVNO사업을 오는 5월 2일 공식 론칭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