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전략물자 홈 닥터 사업` 실시

지식경제부는 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약 1500개 전략물자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홈닥터`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매년 불법 수출로 인한 행정처분 기업이 증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정하는 거래부적격자 등재 등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2007년 10개, 2008년 14개, 2009년 5개, 2010년 17개, 2011년 21개사로 최근 2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사업에 신청한 기업은 취급품목·기술의 전략물자 관련성 여부 확인, 수출 거래선 확인방법, 제도이행 관련 행정지원 및 자율관리체제 구축 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나 이에 준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시스템이나 전략물자 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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