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에 1억1000만원을 맡겼더니 5개월간 거래비용만 3600만원, 손실액은 1100만원이나 됐습니다.”
일임매매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관련 증권사 직원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한 달에 평균 16차례 주식을 사고팔면서 자기 실적만 챙긴 셈이다. 한 종목을 사서 들고 있는 거래일이 평균 1.2일에 불과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증권사 직원에 자금을 일임하고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일임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26건으로 직전 분기 17건 대비 52.9%(9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전체 증권·선물 민원분쟁이 465건으로 지난해 4분기 487건 대비 4.5% 줄어든 것과 상반된 결과다. 심각한 분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은 직전분기 180건에서 101건으로 43.8%(79건)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임매매 관련 분쟁은 증시 급락시 발생한 투자손실 보전을 위해 무리한 투자로 투자자와 직원간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 많다”며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억1000만원을 일임매매 했다 손실을 보고 증권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일임기간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조정 신청인에게 손해금액의 5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