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 `품질`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품질관리제도`를 오는 2014년까지 구축, 운영실태를 공개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품질관리제도는 분식회계 등을 잡아내지 못한 일종의 `회계법인 성적표`다.
금감원은 2007년부터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 실태에 감리를 해오고 있다.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평가하고 회사가 감사 회계법인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그러나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실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금감원이 지적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임 위험평가 절차 △감사조서 관리 △독립성 점검절차 수행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문제점을 1년 안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근영 금감원 감사인감리2팀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만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를 201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품질관리실태 공개 역시 등록제 도입과 함께 추진해 감사 품질경쟁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품질관리감리 실시 회계법인 현황(2007~2011년)
자료:금감원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