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재판매(MVNO)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이 다량구매할인 적용 기준을 25% 낮춘다. 다량구매할인은 MVNO사업자가 월 일정량 이상 통화서비스를 판매하면 도매대가를 최대 6%까지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음성통화 다량구매할인 적용 최소 기준을 기존 월 3000만분에서 2250만분으로 25%가량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MVNO고객당 월 평균 음성통화 이용량을 150분으로 가정하면 다량구매할인 적용 가능한 가입자 기준이 기존 20만명에서 15만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음성통화 다량구매할인은 기존 음성 도매대가 할인율 44.8%에 추가 1% 할인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적용기준 2250만분을 시작으로 통화량이 3000만분 늘어날 때마다 1%씩 추가 할인율이 적용된다.
문자메시지(SMS)와 데이터 다량구매할인 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SMS는 2000만건에서 1500만건으로, 데이터는 20테라바이트(TB)에서 15TB로 각각 낮아진다.
다량구매할인 적용 기준이 낮아지지만 당장 혜택을 누리는 MVNO사업자는 없다. 현재 SK텔레콤 통신망을 이용한 MVNO 총 가입자는 10만여명이다.
최근 3개월 사이 5만여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해 조만간 다량구매할인 혜택을 누리는 MVNO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MVNO사업자가 더 낮은 도매대가로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와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은 다량구매할인 기준 완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MVNO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성영 제휴사업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MVNO파트너협의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