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루팅폰용 위·변조 은행앱 사용금지"

금융위원회가 루팅 스마트폰 은행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는 21일 “각 금융회사는 내달 10일까지 루팅폰용 위·변조 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변조 앱 게시 사이트를 적발 시 삭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 폐쇄 등 강경 대응도 검토했지만, 저작물 변형을 금지한 저작권법으로 유통만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루팅폰 이용 금지와 공식 앱 이용 권장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홍보를 지속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모바일뱅킹 안전성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변조 앱에 악성코드가 포함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절차를 우회한 모바일뱅킹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은행권의 조치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이자 권리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루팅폰으로 은행 공식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놓고, 위·변조 앱을 막으면 루팅이라는 사용자 권리 자체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금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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