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 신고기간 재매각은 신고 안해도 된다

주식취득 후 신고기간 내 재매각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 기업 혼란을 해소하고 신고서식을 줄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 취득 후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할 경우 기업결합 목적이 없고 실제 심사 실익도 없는 사례가 많아 최종 취득자만 신고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그 동안 증권이나 투자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금방 파는 경우가 많았다.

둘 이상 기업결합이 발생할 때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하도록 했다. A사가 B사에 자사의 부동산을 주고, B사 주식을 받았을 때 영업양수로 볼 수 있으나 외형상 명확한 주식취득만 신고대상으로 규정했다.

외국회사의 기업결합시 국내 매출액 인정범위도 명시했다. 외국회사간 기업결합은 해당 외국회사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국내 신고대상인데 계열사 간 매출액은 제외했다.

또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당 주식 의결권이 회복될 때는 신고의무가 다시 발생함을 명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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