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 심의기준 위반 언론사 무더기 제재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한 관련 보도 74건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100일간 보도된 선거 관련 기사 심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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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자체 심의를 통해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3건, 주의 40건, 권고 29건 제재 결정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후보자가 시정한 요구는 11건이 접수돼 그 가운데 5건은 취하됐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기각, 각하 각 1건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선거가 가까울수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선거기사를 보도해야한다”며 “공정성, 형평성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언론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가장 강한 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 (의뢰)기관과 조사일시, 게재일자 등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가 많아 무더기 제재를 받고 있다”며 “여론조사 보도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 심의는 5월 1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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