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한 관련 보도 74건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100일간 보도된 선거 관련 기사 심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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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자체 심의를 통해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3건, 주의 40건, 권고 29건 제재 결정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후보자가 시정한 요구는 11건이 접수돼 그 가운데 5건은 취하됐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기각, 각하 각 1건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선거가 가까울수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선거기사를 보도해야한다”며 “공정성, 형평성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언론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가장 강한 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 (의뢰)기관과 조사일시, 게재일자 등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가 많아 무더기 제재를 받고 있다”며 “여론조사 보도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 심의는 5월 1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