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기업의 고용창출과 도내 투자촉진 지원을 위해 13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세부지원 기준`을 15일 자로 고시했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금액 중심으로 운용하던 보조금을 `고용창출 규모`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기준은 지식경제부가 올해 1월 4일 자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의 후속조치로 경남도는 매년 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할 때와 도내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다.
경남도가 정한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수도권 기업이 30명이상, 신·증설의 경우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했을 때 부지매입, 설비투자 및 교육훈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입지 지원의 경우 기업의 부지매입에 따른 투자금액의 최대 45%, 설비투자 지원은 공장 등 시설 투자금액의 최대 15%, 교육훈련 지원은 신규인원 교육훈련 실시 비용에 대해 1인당 월 6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한다. 해당기업이 도내 낙후지역에 투자하거나 신규 고용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늘릴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최대 기업 당 6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기업은 입지지원 및 신·증설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