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코리아(대표 황희승)가 창립 1주년을 맞아 미사용 쿠폰 및 위조품 환불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루폰코리아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고객 만족 프로그램 `그루폰 프로미스 2.0`을 시행한다.
구입 7일 이내 미사용 쿠폰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쿠폰 사용 고객이 일반 고객과 비교해 고의적 차별대우가 있거나 딜 진행이 무산됐을 때, 구입한 상품 재고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사안 등에는 110% 환불을 보장한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쿠폰도 그루폰 캐시로 보상해 준다. 딜이 위조품으로 판별될 땐 200% 환불을 보장하는 `그루폰 보장 딜`도 별도로 지정한다.
파트너 검증과 고객서비스 평가를 위해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운영하며 한국의류산업협회와의 제휴, 상품 진위여부 평가를 의뢰하는 등 품질보증 대책도 병행한다. 이달 중 익일 배달되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5월 중 고객센터도 개편할 예정이다.
황희승 대표는 “지난 1년간 그루폰을 향한 고객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강화된 소비자보호정책을 선보였다”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