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페이스북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 제기

야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야후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웹 광고 관련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1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야후는 “페이스북 기술 상당수는 야후가 처음 획득한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야후는 특허 확보를 위해 여러 해 동안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으며, 야후의 혁신 없이는 페이스북과 여타 웹사이트들이 반복 방문자나 높은 광고 매출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야후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자사 특허를 라이선스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야후의 특허는 웹사이트 사용자의 경험을 그들의 필요와 관심에 맞게 만드는 것 등 기본적인 소셜네트워킹 아이디어를 다룬다. 특히 야후의 광고 특허는 개인 사용자와 관련된 광고를 만들고, 웹사이트 운영자의 매출을 늘리는 방법을 다룬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오랜 사업 협력사이자 페이스북과 관련된 것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둬 온 기업인 야후가 소송에 기대기로 결정한 데 실망했다”고 밝혔다. 야후는 페이스북과 자사 온라인 서비스의 많은 부분에서 연결돼 있다.

이번 소송도 여타 특허 소송처럼 합의나 라이선싱 계약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올 봄에 기업공개(IPO)를 마무리 지으려는 페이스북의 취약성을 부각시킬 여지가 크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특허 56개를 등록했다. 다른 대형 기술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야후의 특허는 1000개가 넘는다.

특허는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지속 하락한 야후에 중요한 자산이다. 야후는 구글과의 특허소송으로 수억달러를 벌었다. 그때도 구글이 2004년 기업공개를 하기 직전이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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