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중진공은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융자상환금 조정형 청년전용창업자금(500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준비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자금지원까지 소요기간을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운영한다.
준비된 창업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계획이 완료된 창업자로, 각 지역 창업양성기관에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해 중소기업청 각 지방청에 요청하면 지방청 주관으로 구성된 `청년창업협의회` 의결을 거쳐 일괄 추천한다. 패스트트랙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교육·컨설팅 과정은 생략하고 일대일 심화 멘토링도 약식으로 운영해 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준비가 미흡한 창업자에게는 현행 방식에 따라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 한도로 자금과 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성실한 실패자는 상환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한다.
송성호 중진공 기업금융본부장은 “준비된 창업자에게 패스트트랙으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자금과 교육·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청년층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추진방식 비교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