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에 국회의원 의석수가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의석수를 1석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시가 갑과 을 지역구로 각각 분구돼 2석이 늘고,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독립선거구로 신설돼 1석이 는다. 3개 지역구가 늘어나는 대신 영·호남에서 각 1석씩 2석이 줄어, 전국적으로 1석이 증가한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기존 245석에서 246석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유지돼 총 300석이 된다.
여야가 치열하게 충돌했던 정개특위 개정안 처리가 결국, 여야 이권을 자연스럽게 챙기는 이른바 `땅따먹기 합의`로 결론나면서 정치권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12월 대선부터 선상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2013년 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는 내용도 처리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