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핵심 원료인 용제(시너)의 불법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주유소의 석유 거래량과 불법판매(경유와 등유 혼합판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19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올해를 가짜 석유 근절 원년의 해로 삼고,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의 공급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단속인력 100명 가운데 20명을 선발해 용제 제조사에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용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모두 20곳으로 파악됐다.
강승철 이사장은 “전국 1만3000개에 이르는 주유소는 단속직원이 1회 방문하면 이후 6개월은 다시 찾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가짜석유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며 “용제를 생산하는 기업에 직원을 파견, 용제에 대한 유통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제조과정으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이 용제 생산기업에 단속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다. 100명의 단속직원으로 전국 1만3000곳에 이르는 주유소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2인 1조로 가짜석유 단속이 진행되는 업무특성상, 2명의 직원이 1년에 200곳을 다녀야 하고 연평균 1회 방문도 쉽기 않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은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 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소비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공급자 역추적을 통해 용제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용제 수급 허위보고나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한다.
주유소 석유제품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정유사 전사자원관리(ERP), 주유소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을 통합관리해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가짜석유를 만드는 원료가 없으면 더 이상 불법제조는 이뤄지지 않게 되고 소비자들도 찾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올해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석유 판매로 인한 불법 탈루세액은 연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용어설명: 용제=용제는 시너·솔벤트 등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질로 휘발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용제 제조사에서 생산된 시너는 불법유통돼 가짜석유를 만드는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