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강화`법안 폐기 전망

해킹·정보유출 방지 일환으로 추진된 정보기술(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의무화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IT 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의무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행안위 소위가 추가로 열리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후 추가 임시국회를 바라봐야 하지만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회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기관과 금융사·통신사 등 국가 주요시스템 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유지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농협 해킹사태가 전산망 유지·보수 담당 외부 협력사 직원과 관련이 있어 개정작업이 추진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실 관계자는 “국회가 4월에 일정을 제대로 소화한다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상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