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하는 국내 태양광모듈 인증 절차가 불필요하게 까다로워 태양광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모듈 제작업체들은 적어도 20개에서 많게는 70개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 인증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이 67개, 신성솔라에너지가 60개, 에스에너지 50개, LG전자 46개, LS산전 29개 등이다.
문제는 모듈업체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인증제품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 주력 모델은 5~10개 내외이지만 까다로운 인증 기준 덕에 재시험을 받을 때마다 인증을 새로 받은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규정에 따르면 인증업체는 인증 받은 제품의 사양이 변경되면 신고해야하며 성능검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성능검사결과서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부품마다 공급사를 각각 1개씩만 지정하도록 돼 있다. 부품 공급사가 바뀔 때마다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때마다 1000만원 가량의 시험비를 지출해야 한다. 부품 공급사가 폐업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예외는 없다.
이에 반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 UL은 부품 공급사를 다수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부품 공급처로 거래처를 옮길 때만 재시험이 필요하다. 게다가 유리·틀(Frame) 등과 같은 일부 부품은 두께가 같으면 재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을 준수하는 독일 TUV나 VDE 같은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받은 성능검사결과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글로벌 인증기관의 결과서가 있어도 지정시험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KIER)과 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다시 성능시험을 받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에서 태양광모듈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글로벌 인증기관인 TUV·VDE 등의 시험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추가 시험 없이 서류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모듈 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만 인증 신청기관과 시험기관이 분리돼 있어 불편한데 그나마 서로 협조도 잘 되지 않는다”며 “해외기관 인증은 준비 서류가 간편해 하루면 처리가 가능한데, 국내 인증은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해 서류준비에만 2주가량 소요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