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례` 새 화두…美, 사후 온라인 계정 관리 권한 놓고 논란

지난해 8월 팜 퍼미는 딸인 타라 머피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녀는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래쉬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15살된 아들이 자살하자 이유를 알기 위해 페이스북에 아들 계정 비밀번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10개월간 공방 끝에 아들 페이스북 페이지를 내려받은 CD밖에 얻지 못했다.

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절차인 `디지털 장례`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계정 주인은 사망했지만 인터넷 기업 정책 때문에 가족들의 요구에도 계정을 삭제할 수 없고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고객 사생활 보호 정책과 연방주의 법 때문에 가족들의 모든 요구 사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온라인 삶이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돌아가면서 죽은 사람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등 사후 온라인 계정 관리인 `디지털 장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각 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만드는 중이다.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이다호주는 승인을 받은 유산 집행인에게 페이스북, 블로그, 이메일 등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을 관리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로드 아일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각 주가 법을 통과시켜도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은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정이 더 우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