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인터넷` 특허소송 무산

대형 후폭풍이 우려됐던 특허괴물의 `양방향 인터넷` 소송이 무산됐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은 9일(현지 시간) 이올라스 테크놀로지스의 특허소송을 기각했다고 와이어드가 전했다.

이 회사는 `양방향 웹` 원천기술이 자신들이 대행하는 원고 마이클 도일의 특허라며 주요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이 소송도 자동으로 파기됐다.

원고는 웹브라우저에서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나 검색 창의 추천 검색어 노출, 인터넷쇼핑에서 추천 상품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소송에서 1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8인으로 구성된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올라스의 특허권이 효력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특허괴물의 시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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