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지경위 전체회의 `통과`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IT 서비스 대기업은 내년부터 공공 시장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경위는 이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참여 전면 제한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의 경우 2014년말까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1차 입찰 때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환 국회 지경위 위원장은 “SW산업진흥법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자, 지경위의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절대 포기 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5일경 법사위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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