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애플은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 통신특허침해 소송 변론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아이폰3, 아이폰4, 아이패드 등 3개 제품에 대해 애플이 삼성 통신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말기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했다.
삼성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를 아이폰4로 한정한다”며 “아이폰4가 5건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각각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측은 삼성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단말기 판매가격을 드는 것을 반박했다.
애플측은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특허 침해 가능성이 큰 부품 기여도만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측은 “애플도 디자인 특허 관련해 단말기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으로 손해배상액을 내는 것이 기준”이라고 항변했다.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는 인텔의 베이스밴드 칩이 탑재돼 있다. 이 베이스밴드 칩에는 삼성전자의 통신특허가 포함돼 있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또, 삼성의 통신특허인 UMTS 기술 등이 애플 제품에 내장됐다는 것이다.
애플 측은 “애플 제품에 내장된 베이스밴드 칩은 제품가의 2.9%에 불과하며 UMTS 기술 등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들의 기여도를 곱하면 총 0.0058%일 뿐”이라며 “삼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고 과도한 요율”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해당 베이스밴드 칩은 애플이 인텔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소진된 것”이라며 “백번 양보해 특허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실질적 가치는 0.005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심리는 오는 4월 6일 속행된다. 삼성이 애플측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한 후 판결이 날 전망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