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한 고객에게 대부업체 등을 소개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급격히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3천449건(피해금액 40억원)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0년보다 건수 기준으로 38.6%, 금액 기준으로 26.3% 줄어든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고객이 내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불법 수수료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해신고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이용자가 66%와 25%로 대부분이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낸 불법 수수료율은 평균 16%였다. 법정 최고금리 39%를 적용하면 실제 금리부담은 대출금의 55%에 달한다.
금감원은 불법 수수료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중개업체 정보를 권역별 금융협회가 공유해 퇴출당한 중개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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