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기술(3G WCDMA 통신)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독일 만하임 법원이 밝혔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세계 10여개국에서 벌이는 소송전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본안 소송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2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의 특허는 3건인데, 오늘은 이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 여부를 결론낸 것"이라며 "패소하려면 3건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가 돼야 하는데 1건이라도 인정하면 지난 번 네덜란드 판매금지 가처분처럼 가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특허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중 한 건으로,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7일에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판결이, 오는 3월 2일에는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중 누가 최종적으로 이기고 졌는지는 3월2일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