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 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처벌된 주요 회계규정(전기통신사업법 49조 등) 위반유형으로는 - (자산) IMT2000(3G) 자산을 PCS(2G) 자산으로 분류 등 70건 - (수익) 인터넷전용회선 수익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수익으로 분류 등 20건 - (비용)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이동통신 관련 비용으로 분류 등 97건 등이다.
과징금 내역을 살펴보면 KT에는 6억7천4백만원을, SKT에는 1억7천8백만원을, LGU+에는 3억1천1백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5천4백만원 등을 부과했다.
2009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서 위반건수는 48% 감소(360→187건)했고, 오류금액은 73%(18,729→5,039억원) 감소하는 등 위반사항이 대폭 감소한 결과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수 및 영업보고서 작성대상 수가 많은 사업자는 감소폭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과태료→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했다"며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2010년 인수·합병한 사업자는 SKT(SK네트웍스), LGU+(LG데이콤, LG파워콤),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삼성SDS(삼성네트웍스) 다.
통신시장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이러한 회계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