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 판매자 공인인증서로 신분증명한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증명해야할 전망이다. 소수 ‘블랙셀러(불량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관련 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판매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고는 있지만 100% 정확한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판매자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여러 곳인 만큼 특정 기관을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논의가 시작된지 4년여 만에 인터넷몰 판매자 신원 확인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업체에서는 개별 판매자 신원 확인을 위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인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명 ‘대포폰’ 등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곳은 오픈마켓 11번가가 유일하다.

 업계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인터넷쇼핑몰 전체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소수 불량 판매자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인터넷몰 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쳐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터넷쇼핑몰이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얻게 됐다”며 환영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유료로 진행된다면 인터넷쇼핑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에 개별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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