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처음 약정한 통신요금 한도를 넘으면 사용자에게 이를 의무 공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빌 쇼크’ 방지법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전병헌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이뤄졌으며 방통위는 세부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과장은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 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도 5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통신 이용이 활발해진 반면에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제화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는 이미 이동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통화료를 중심으로 사전 고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와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대상·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빌 쇼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소비자연맹과 함께 빌 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데이터·음성·문자 약정요금의 한도 도달 전후에 경고 메시지 발송,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지서비스 제공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