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된다. 다우기술, 티맥스소프트, 더존비즈온 등 60여개사가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자신문이 지적한 ‘대기업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전격 수용해 중견기업 예외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1년 12월 6일 1면 기사 참조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공공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대기업 대상에서 5년간 제외된다. 그동안 매출 및 인력이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공SW 사업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1500억원을 넘으면 8000억원 미만 대기업과 같이 분류되면서 40억원 미만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도 향후 5년간 정부공사 참여제한 규정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속하는 중견SW기업은 다우기술, 티맥스소프트, 더존비즈온 등 60여개사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제처 법률 검토를 받은 후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 결과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법률 검토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2월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 갓 졸업한 중견기업이 거대기업과 똑같이 대우받아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가는 데 매우 고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비해 개정안에서 대기업 제한규정은 한층 강화된다. 일반 공공사업에만 제한하던 대기업 참여 범위를 시범사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에선 ‘정보시스템의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 지역·사용자 또는 기능 일부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이 항목이 삭제된다.
[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자료 : 지식경제부
김준배·김원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