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가 계열 채널사용사업자(PP) 번호 변경을 놓고 지역SO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대치 중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소송전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서 지역SO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성남지역 SO 아름방송을 상대로 ‘지상파 계열 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송출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수원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름방송네트워크를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름방송은 지난해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종편) 개국 당시 지상파 계열 PP 3개 채널(KBS Prime, MBC Life, SBS CNBC) 송출을 중단했다. 3개 채널(KBS Joy, MBC Drama, SBS플러스)은 90번대 뒷 번호로 미뤘다.
지상파PP 측은 이에 반발해 아름방송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6개 지상파 계열PP 전 채널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아름방송이 1월 1일 이후에도 방송을 지속하자 소송을 청구했다.
아름방송 관계자는 “종편 개국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채널 번호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됐고 11월 확인 공문까지 발송했다”며 “시청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널 개편 전후 14일씩 고지토록 규정돼 있어 고지기간인 13일까지만 송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PP와 SO 갈등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 SO가 SBS 채널 변경 신청을 하고 지상파 계열PP를 뒷 번호로 미루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