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불량 시공 줄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원룸형 주택 등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통신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내에 광섬유 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한 링크 성능 기준을 마련해 광섬유케이블의 불량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 중 세대 내 통신회선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연간 16억원 건축비 절감이 예상된다.

 통신용 단자함에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낙뢰로부터 인명과 통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축물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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