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제작돼 이 회사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 5차종, 2천424대다.
해당 승용차에서는 디젤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인 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흘러나온 연료가 뒤따라오는 다른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들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080-001-188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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