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정보화 사업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 강화로 대형 정보화 사업 관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그룹 계열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기존에 대기업에 의존해 대형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한정돼 있는 인력과 순환 인사제도로 인해 관리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전자신문 CIO BIZ+가 42개 공공기관 CI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3.8%가 대기업 참여 전면제한이 실시되면 ‘공공정보화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형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초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민간 정보화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에 대거 영입될 수도 있다. 대형 IT서비스기업 공공정보화 전문 인력들이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담당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 CNS에서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가 국세청 CIO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 PMO제도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들도 PMO 사업자를 선정, 대형 프로젝트 관리를 맡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대형 IT서비스기업들이 대거 공공정보화 PMO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에 PMO 등 컨설팅 사업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 제안요청서(RFP) 작성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신RFP 제도를 도입, 공공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신RFP 제도는 공공기관이 대형사업 발주 때 배포하는 RFP를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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