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열원을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공기열원 히트펌프 효율측정을 골자로하는 용역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는 용역에서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할 판단 근거로 사용할 냉·난방효율(COP)을 측정해 향후 정책 수립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기술시험연구원은 온도차에 따라 COP 변화가 심한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현장에 설치, 1년여에 걸쳐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효율을 검증한다.
특히 대표적인 공기열원 히트펌프인 전기히트펌프(EHP·시스템에어컨)의 효율검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EHP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EHP업계는 EHP가 유럽·일본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효율성을 따져 신재생에너지원 지정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경부는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EHP 실증 테스트 결과에 따라 2012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편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대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EHP 효율성을 검증할 계획이지만 전력피크 문제가 결부돼 있어 단순히 효율만으로 신재생에너지 편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용역 결과와 정부 정책 방향을 조율해 향후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열원히트펌프: 공기열을 이용해 대기에서 필요한 열량을 흡수·방출해 냉난방을 할 수 있다. 한 대 장비로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구동할 때 전기를 쓰는 시스템은 전기히트펌프(EHP)이고 가스를 쓰는 시스템은 가스히트펌프(GHP)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