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인증 유효기간 최대 9년 인정

 신제품인증(NEP)제품인증유효기간이 9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현행 NEP인증 유효기간(3년)을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해 6년만을 인정했다. NEP는 정부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을 도입한 제품을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면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NEP) 인증제도를 기업 중심으로 개선·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증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 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중 선행기술조사서 발급(건당 50만원) 의무화를 폐지해 인증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였다. 신제품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에 통지하는 민원사전통지제도를 신설, 기업이 연장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신제품 인증기업으로 구매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30일 이내 구매여부를 지경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제출기한을 현재 3월말에서 2월말로 앞당겨 인증기업의 판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밖에 NEP 인증기업의 대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나 공장에 ‘신제품인증 보유기업’ 현판을 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도안 요령을 신설했다.

 이봉락 신기술지원과장은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을 위해 신제품 인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올 하반기 공공구매책임자제도를 도입해 인증기업의 공공기관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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