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FPS게임 ‘서든어택2’를 둘러싼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양사는 올 상반기 서든어택 퍼블리싱 분쟁에 이어 최근까지 서든어택2 개발 및 퍼블리싱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새해를 하루 앞두고 서든어택을 둘러싼 양사의 악연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게임하이는 29일 공시를 통해 CJ E&M과 온라인 FPS게임 ‘서든어택2’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양사 합의안에 따르면, 게임하이는 총 50억원의 퍼블리싱 계약금 중에 선지급된 25억원을 넷마블에 반환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3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게임하이가 보유하고 있던 ‘하운즈’ ‘킹덤즈’ 게임 판권을 포기, 넷마블에 이전키로 했다.
이로써 넷마블은 ‘서든어택2’ 대신에 총 60억원 및 자회사인 CJ게임랩이 개발 중인 ‘하운즈’와 ‘킹덤즈’의 서비스권을 확보했다.
당초 게임하이와 넷마블은 국내 최고 인기FPS게임인 ‘서든어택’ 서비스를 계기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사가 맺은 계약에 의하면 개발사인 게임하이는 지난 6월 30일까지 차기작 ‘서든어택2’를 넷마블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하면서 ‘서든어택’의 판권을 가져갔고, 넷마블은 게임하이의 관계사인 CJ게임랩(전 GH호프아일랜드)를 인수하면서 백승훈 이사 및 개발팀을 확보했다. 양사는 서든어택 계약 종료를 앞두고 데이터베이스 이전 및 공동 퍼블리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결국 ‘서든어택2’ 개발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등 개발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양사는 계약해지로 매듭을 지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